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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평판 남용 제재가 EEA에서만 무력화됩니다 — 국내 사이트 담당자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구글이 8월 18일 스팸 업데이트를 마무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정책 적용 방식 자체를 바꾸는 공지가 나왔다. 스팸 업데이트 롤아웃 이후 점검을 이미 끝낸 담당자라면 "우리 얘기 아니다"라고 넘기기 쉽지만, 이번 변경은 대상 지역이 다를 뿐 정책 자체는 국내 사이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무엇이 바뀌었고, 왜 국내 담당자가 안심할 근거가 안 되는지 순서대로 짚는다.

세계 지도가 표시된 스마트폰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

8월 30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구글 서치 센트럴 블로그가 밝힌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사이트 평판 남용(site reputation abuse) 정책을 위반한 사이트에 수동 조치를 내릴 때, 그 효과가 유럽경제지역(EEA)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EA 밖에서 검색하는 사용자에게는 지금까지처럼 문제가 된 하위 콘텐츠의 검색 노출이 직접 줄어들지만, EEA 안에서 검색하는 사용자에게는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같은 수동 조치인데 어느 나라에서 검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가 처음으로 생긴 것이다.

구글은 이 변경이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의 논의 끝에 나온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법적 근거를 구글이 상세히 공개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디지털시장법(DMA) 계열 규제와의 충돌을 피하려는 결정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 중요한 건 법 해석이 아니라, 실무자가 이 발표를 보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느냐다.

사이트 평판 남용 정책이 원래 잡던 것

이 정책을 처음 접하는 담당자를 위해 정리하면, 사이트 평판 남용은 흔히 "기생 SEO"라고 부르는 관행을 겨냥한다. 신뢰도 높은 도메인(언론사, 대학, 대형 커뮤니티 등)의 하위 경로나 서브도메인을 외부 업체가 빌려서, 본래 사이트 운영진의 감독 없이 제3자 콘텐츠를 대량으로 게시하고 그 도메인의 권위를 빌려 순위를 올리는 방식이다. 쿠폰 사이트가 대형 뉴스 사이트 하위 경로에 카지노 리뷰 콘텐츠를 채워 넣는 식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언급돼 왔다.

국내에서도 이 구조는 낯설지 않다. 방문자 수가 많은 커뮤니티나 언론사 사이트의 제휴 콘텐츠 섹션, 협찬 리뷰가 몰린 하위 디렉터리, 외주 업체가 통째로 운영하는 "기업 블로그" 서브도메인이 여기 해당할 수 있다. 본사 사이트가 검수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콘텐츠 생성을 완전히 위임한 영역이 있다면, 이 정책의 사정권 안에 있다고 봐야 한다.

데이터센터 서버실의 네트워크 케이블과 모니터 화면

"EEA 얘기니까 상관없다"가 틀린 이유

여기서 가장 흔히 나오는 오해가 "우리는 한국 사이트고 EEA 사용자가 거의 없으니 이번 발표는 우리와 무관하다"는 판단이다. 순서를 거꾸로 이해한 것이다. 이번 변경은 정책을 EEA에서 완화한 것이지, EEA 밖에서 강화한 것이 아니다. 즉 한국을 포함한 EEA 밖 지역에서는 기존과 똑같이 사이트 평판 남용 수동 조치가 그대로 적용되고, 문제 되는 하위 콘텐츠의 검색 노출은 여전히 줄어든다. 달라지는 건 오직 EEA 사용자에게 보이는 검색 결과뿐이다.

바꿔 말하면 이번 발표는 국내 사이트의 위험도를 낮춰주는 소식이 아니라, 정책 자체가 여전히 살아있고 계속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소식에 가깝다. 실제로 8월 스팸 업데이트 기간 동안 사이트 평판 남용 사례에 대한 수동 조치 건수가 늘었다는 정황도 여러 해외 SEO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바 있다. 정책이 후퇴하는 국면이 아니라 오히려 세분화되며 정교해지는 국면으로 봐야 한다.

우리 사이트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법

대행사 입장에서 클라이언트 사이트를 점검할 때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 하위 경로·서브도메인의 운영 주체 — 본 사이트와 다른 회사가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영역이 있는지, 있다면 그 계약 구조가 "임대"에 가까운지 "제작 대행"에 가까운지 구분한다. 콘텐츠 방향과 품질을 본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정책 위반 소지는 낮다.
  • 콘텐츠 주제의 일관성 — 본 사이트의 핵심 주제와 무관한 콘텐츠(카지노, 대출, 명품 복제품 등 전형적인 스팸 카테고리)가 하위 경로에 몰려 있는지 확인한다. 이런 조합은 사이트 평판 남용 판단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AI 생성 콘텐츠와 구글 페널티 판단 기준과 마찬가지로, 콘텐츠 자체보다 "누가 왜 얼마나 많이 찍어냈는가"가 판단의 핵심이다.
  • 제휴·협찬 콘텐츠의 표기와 검수 흔적 — 협찬임을 명시하고, 편집 검수를 거쳤다는 근거(작성자 정보, 발행 이력의 일관성 등)가 남아 있는지 본다. 검수 없이 대량으로 업로드된 흔적(동일한 템플릿, 짧은 간격의 대량 발행)은 위험 신호다.
  • 서치콘솔 수동 조치 보고서 — 이미 조치를 받았다면 서치콘솔 보안 및 수동 조치 메뉴에 "사이트 평판 남용" 항목이 표시된다. 국내 사이트라면 EEA 예외와 무관하게 이 보고서에 뜨는 순간 검색 노출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마케팅 전략을 논의하는 팀

점검 순서 요약

이번 발표를 접한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로 줄어든다. 첫째, 우리 사이트에 제3자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콘텐츠 영역이 있는지 목록화한다. 둘째, 있다면 그 영역의 주제 적합성과 검수 체계를 점검해 위반 소지를 낮춘다. 셋째, EEA 트래픽 비중이 낮다는 이유로 이번 정책 완화를 우리와 무관한 소식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지역별 예외가 생겼다는 것은 정책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구글이 이 정책을 계속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는 신호로 읽는 편이 맞다. 대행사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 계약서에 "외부 제휴 콘텐츠 영역의 품질 관리 책임"을 명시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점검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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